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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한나라당의원ⓒ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패킷감청’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진행돼 왔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정보전달 시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패킷을 재구성해서 화면을 통해 보는데 바로 이 패킷을 제3자(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 당사자 모르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질의에서 “패킷감청이란 게 실제로 합법적으로 있으며 사실 전 정권에서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패킷감청을 했는데 그 감청이 이제 너무 과도하다”면서 “예를 들어 한 건(법원 영장) 신청해놓고 10건 이상 IP주소를 감청하는데 상당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포함돼 있는 건 (감청)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이거 신중히 해야 한다. 최우선은 국민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 정권부터 해마다 국정원에서 ‘패킷감청’을 해왔지만 갈수록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나타나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을 포함해 인터넷서비스에서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2007년 1149건 ▲2008년 1152건 ▲2009년 상반기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두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킷감청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식적 패킷감청은 지난 2007년부터 국가정보원이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군기무사와 경찰청까지 패킷감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