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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제는 지난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킴으로써 문씨는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범법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문국현이라는 CEO겸 좌파 시민운동가는 어느날 갑자기 혜성같이 정치계에 출몰(?)하여 좌편향 사람에게는 많은 기대(?)를, 또 다수국민에게는 많은 실망(?)과 많은 허무(?)를 안겨준 전형적인 검증 안된 정치인이었다.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6억원이라는 당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은 게 의원직 상실의 이유다. 참신성을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려 했으나 선거자금 문제로 내분을 겪으면서 결국 사법심판대에 올랐고 정치생명은 급강하하여 쇠잔한 패잔병 모습으로 추락한, 속된말로 본전도 못찾은 정치꾼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 문씨측은 대법원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고 좌파 언론은 문국현 소생(?)을 위해 좌파적 선전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무위에 그칠 공산이 절대적이다.
문씨측 선전선동은 아예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당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명백한 유죄 판결까지 승복하지 않고 분란과 선동을 일으켜 보겠다는 문씨측 법치감정 의식은 민주 시민 양식을 의심케까지 한다.
문씨 유죄판결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줄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해머, 전기줄톱, 공중부양 국회를 만들었던 비법치(非法治) 무법치(無法治) 의식을 지닌 정치인에게 문씨 유죄판결이 심각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해머, 전기줄톱, 공중부양 등으로 국회를 폭력화한 국회의원들도 차제에 형사처벌해야 할 것 같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