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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학술단체라기보다 사법파동 주역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파성향 단체 및 인사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하나회 비유 반발'에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10일 우리법연구회 소속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는 '노동사건 심리의 몇가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목표를 "사법독립을 위해 판사직까지 걸었던 사람들을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사람들의)사상적 기초가 궁금하다"면서 "우리법연구회의 목표는 법원의 개혁이 아니라 '법관의 자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의 민주주의는 판사의 학술연구단체도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협량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판사에게 헌법을 초월한 애국심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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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신영철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잇달아 열어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당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이헌 공동대표는 11일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적 연구 단체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학술적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일반인에게는 사법부의 권력화 내지는 사법파동 주역으로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시변은 "우리법 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이 일선 판사를 선동한 것은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법원 내 사조직이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빌미삼아 사법파동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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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잇달아 열어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지난 5월 당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연합뉴스
당시 시변은 "판사가 집단행동을 하면 사법부마저 법관의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파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이날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종용한 것 자체가 결국은 법관에게 금지된 단체.정치활동을 한 것과 같다"며 "인사권 개입이라든지, 사퇴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순수한 연구단체의 틀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립초대회장을 지낸 박 대법관이 신 대법관 사건을 '제2 사법 파동'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 단체가 순수학술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명한 법원내 사조직인데도 순수한 연구 단체처럼 포장하고 사회적 비난을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라이트코리아 역시 지난해 9월 송두율사건 선고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관련된 국보법 폐지주장, 병역거부 무죄선고, 불법시위 선동 문자유포 문죄선고 등을 들어 "우리법연구회는 순수한 연구단체가 아닌 집단세력화 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조직으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6·29선언 후, 5공화국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면서 만들어진 판사 모임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이 이 단체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