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또 다시 이명박 정부를 심판 하겠다고 나서 정치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이명박 정부를 스스로 심판하겠다는 것도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명박 정부 반서민 정책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노조는 291조8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투입되는 3조5000억원 예산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민생 복지 교육 의료 등 서민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친서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재래시장을 찾아가 떡볶이를 사먹고 장애인시설에 찾아가 추석 선물 전달하는 것으로 ‘친서민’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행보를 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도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정치행위”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공무원 신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실정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등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통합을 결성한지 1주일 만인 지난 27일에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철회를 요구해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