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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을 기존 10초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1초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초 단위 과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10초당 18원으로 초 단위로 바뀌면 1초당 1.8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11초,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으로 36원을 내야 했다.
현재 1초 단위 과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1분, 일본, 호주 등 4개국은 30초, 우리나라는 10초 단위 요금제들 채택해왔다. 초 단위로 받는 국가들은 통화가 이뤄질 때 통화연결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SK텔레콤은 1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총 2010억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이 11조6747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 이는 이 회사의 가입자당 월 매출이 접속료를 제외하더라도 3만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월 6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에는 3초 이하의 통화의 경우 과금이 안됐지만, 초단위로 과금을 하면 잘못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것도 돈을 내야 하는 단점도 있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순건 SK텔레콤 상무는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초당 과금제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고 (SK텔레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분화된 과금체계를 채택했다"면서 "소비자 혜택이 증명된다면 경쟁사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 통신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꺼렸던 것은 통신사별로 100여개가 넘는 부가 서비스 등 요금 결제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의 요금 인하는 가입자 유치 등의 효과로 이어지는 반면 초 단위 과금에 따른 수익 감소는 그냥 빠져나가는 돈으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수익 감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초 단위 과금제를 당장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충섭 KT 상무는 "초당 과금제는 SK텔레콤 요금전략의 일환"이라며 "KT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승일 LG텔레콤 상무는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고 검토를 하겠다"면서 "요금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