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만4000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해 심사가 완료된 70만4000 가구 중 57만4000 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말보다 보름 앞당겨 추석 전인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인데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자의 48.4%가 연소득 800만원 미만 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도 시사해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에 이르는 전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