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에게 내놓은 안주를 재사용하는 위생불량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호프집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업소 2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님에게 제공한 과일 안주를 재사용한 호프집 5곳, 양념마늘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업소가 12곳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는 15일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종업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 9곳과 미신고 업소 영업 1곳, 간판과 상호 불일치 업소 3곳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달 중순 추석에 대비해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