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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우파단체들이 발끈했다.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현 위원장이 이번에는 국보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좌파 성향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달 20일 현 위원장 취임식 때 '자격 검증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답변서를 보냈고 공동행동 측은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촛불집회가 과잉진압이라는 (인권위의 기존) 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우려 의견 표명 등 인권위 (기존)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으며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의 망언"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향군은 "국보법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하에서 애국 안보단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것인데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정부기관의 장이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향군은 "국보법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으로 인권 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생존보다 더한 인권이 있느냐"며 "인권위원장이 인권 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또 "국보법은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는 자들의 최고 장애물, 우리 체제에 대한 최고의 보호막"이라면서 "현 위원장은 공산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기라도 하느냐. 국보법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사퇴해라"고 촉구했다.

    진보를 표방한 우파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위 업무 영역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얼마전 '현 교수는 인권분야와 관련된 학문적 성과나 경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인권위 조직의 수장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박근영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자유진보는 또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재정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는 1인당 평균급여가 5000만원이 넘는 인권위 직원 월급은 무슨 돈으로 줄 것이냐"며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주장이라면 선동이다.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근무하면서 허세는 부리지 말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답변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겠나 싶다"며 "정부는 부적절하게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라. OECD국가 중에도 인권위가 없는 나라가 많다. 꼭 인권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