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는 밭 2155㎡, 임야 10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시설은 비석과 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고 평장형태의 묘지는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 연합뉴스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 연합뉴스

    이번 심사는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이 지난달 30일 김해시를 통해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노 전 대통령 묘지와 그 주변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다. 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묘지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서거한 역대 대통령의 묘는 대부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 안장됐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묘는 본인 희망에 따라 충남 아산시 해평윤씨 선영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