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3일 보도자료에서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해 진행한 일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김준수(시아준수) 김재중(영웅재중) 박유천(믹키유천)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갖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측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면서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했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또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돼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세종 측은 "계약금이 없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해체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멤버 간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세종 측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다른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