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을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 중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광동제약이 경향 한겨레 신문에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김 대표등의 행위는 피해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허용범위를 일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언소주 까페 가입자가 일일평균 수천명에서 수십명으로 줄었고, 광동제약이 언소주의 강요로 광고를 실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언론시민연대 3개 단체는 지난달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와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한 것으로 소비자 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