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 이하 방개혁)는 28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에 난입해 표결 투표를 방해했다며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 및 언론노조 간부 등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위반,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 김강원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뉴데일리
    ▲ 김강원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뉴데일리

    김강원 방개혁 대표는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언론노조가 국회 본청에 난입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본회의를 방해 한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헌정을 유린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외부세력이 국회 본청에 불법으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표결을 방해한 범법행위는 제헌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의 전당 국회를 유린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는 상습적으로 불법파업을 자행, 법 위에 군림해 왔다”며 “사법당국이 제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