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금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처리를 결행할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지 않은 만큼 여야간 물밑협상이 완전히 멈췄다고는 볼수 없지만,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둘러싼 근본적 입장차가 접점을 찾지 못해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취했던 민주당과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휴전'이 19일 끝나는 대로 의원 총소집령을 내려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한 여야 협상은 이미 끝난 상태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지난 17일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어려워졌다며 문방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회의장을 봉쇄해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려진 결정인만큼, 여야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통상적 법안처리는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사실상 직권상정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시킬 미디어법 수정안의 최종안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금주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할 경우, 앞서 지난해 12월 제출한 법안 대신 이 최종 수정안이 채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언제든지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국회는 폭력사태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때문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지분율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미디어법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상임위, 원내대표 차원에서 실패한 협상이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