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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채권자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는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협동회는 13일 오후 3시 충남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으며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쌍용차가 정상화하길 학수고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더 이상 기다릴 여력도 없다"며 "파산에 대비해 채권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동회는 손배소 청구와 함께 노사에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뒤 이달말까지 파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단 자격으로 조기 파산을 요청키로 했다.
협동회는 쌍용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쌍용차와 상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모임으로 이들이 가진 채권총액 3천여억원은 제1채권은행인 산업은행(2천500억원)보다 많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300여명의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석, 90% 이상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쌍용차 구매본부장 이승철 상무는 지난달 26.27일 노사충돌 당시 영상자료를 채권단에 공개하며 "외부세력과 노조의 불법파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상무는 "2000년 이후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른다. 회사의 발목을 잡는 노조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파업사태만 해결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