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이 부족해 일부 재소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있다.

    예산 부족과 교도소 과밀 문제로 고심해온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이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이거나 가석방 위반으로 수감중인 재소자 수십명을 조기에 석방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9일 보도했다.

    그러나 살인과 유괴,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들은 그동안 주 당국을 대신해 일부 재소자들을 수용해왔으나 예산이 부족해 더는 수용할 수 없으며 빨리 주 교도소로 이감시키지 않으면 이들을 석방하겠다고 최근 주 당국에 통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관내 교도소 수용인원이 약 17만명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그렇다고 재정 적자 상황에서 교정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LA 카운티의 경우 2천명의 재소자를 대신 수용해왔다.

    또 카운티 셰리프국의 감원으로 일부 구치소를 폐쇄했던 섀스타 카운티는 최근 주 가석방심사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소자 30명을 주 교도소로 이감시키지 않으면 이들을 그냥 풀어줄 것이라고 통보했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할 수 없이 30명 중 5명은 심사를 거쳐 조기에 석방됐고 나머지는 주 교도소로 급히 이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