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비정규직법을 '군대'에 비유하며 "제대 하루 전날 다시 2년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에 복종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여야 협상 결렬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군대'라는 특수한 시스템에 갖다 붙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을 부가했다. 그는 "2년 동안 제대할 날짜만 쳐다보고 열심히 복무했는데 제대 하루 전날 2년 더 복무해야 한다면 복종하고 싶은 심정이겠느냐"며 "그 명령을 시행 안한다고 위에서 압박을 하면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힘없는 서민 비정규직한테 실날같은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 정부 여당의 할 짓이 아니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또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00만 해고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애초부터 시행령으로 곳곳에 장치를 걸러놓았다"며 "예를 들어 '55세 이상은 적용 제외다', '5인 미만·이상 사업장 적용 안해도 된다'는 적용제외를 해보니 막상 7월 한달 내내 전환 의무 부담이 있는 비정규직은 3만 내지 4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사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을 전환할 형편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추 위원장은 "850만 비정규직을 다 이 법으로 전환시켜주자는 것은 아니다. 약 60만의 규모가 큰 사업장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해 왔다"며 "이제 공연히 정부가 '고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면서 비정규직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80%정도가 비정규직인 중소기업은 전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 위원장은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 2년까지 가지도 않고 거의 공장이 문을 닫는다"며 "이 법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