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특수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ㆍ여)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04년 11월∼2007년 11월 통일부에서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해 현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지령을 받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2월∼올해 2월에는 전화나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인 재일(在日) 공작원 박모씨 등과 북측 본부 총회 결정서 등 `투쟁지침'이나 반미투쟁동향 등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으로 방북 신청을 하면 불허될 것을 우려해 박씨의 지시에 따라 통일연대로 소속을 바꿔 통일부에 신청해 방북 허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검찰에 이들의 방북 허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들의 전력을 들어 `불허'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통일부는 자체 판단으로 2004년 11월, 2005년 9월, 2007년 11월 등 3차례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을 통해 핵실험 이슈 등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주체사상ㆍ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ㆍ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미군철수 운동기간을 설정해 투쟁할 것' 등과 같은 지령을 수행했고 범민련 소속임을 숨기고 합법적 교류를 가장해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조직활동의 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 진로 등을 통해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싣는 방법으로 선전을 벌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의장 등은 지난달 7일 체포됐고 국가보안법 3∼10조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1차례, 검사 2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구속 기간이 3차례 연장됐으며 구속 만기를 하루 남기고 이날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