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유원지·박물관 등 다중이용장소의 휴일 주·정차가 7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3차 회의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 주말·휴일에 가족단위 외출이 많은 고궁, 공원, 박물관 체육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장소 도로변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도심물류 원활화 차원에서 택배차량의 주·정차 편의제공을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로 주·정차구역이 지정된다.

    강만수 국가위 위원장은 "주말에 탄력적으로 공원 유원지 등 도로 주변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 시간을 표시해 일반인 통행 불편을 없도록 하는 동시에 주차편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4월 제12차 국가위 회의에서 보고된 우측통행 전환,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등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7대 핵심과제와 12개 일반과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여론수렴, 홍보, 법령정비와 재원확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 과제는 준비기간과 소요비용이 많지 않은 과제로 △점멸신호 확대 △신호기위치조정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주말·휴일 주차 허용 등 4개, 2단계 과제는 홍보·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회전교차로 활성화 △우측보행 확립 △지정차로제 개선 △보행신호 점멸시작시점 조정 △교통섬확대 △생활도로 일방통행운영 △좌회전 신호보완 △자전거 신호등 설치 등 9개 항목이 해당된다.

    3단계 과제는 여론수렴·법률개정·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확대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6개 과제가 시행된다. 1단계 과제는 오는 7월에 시작되며 차례대로 10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교통체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줘서 교통체계 개편에 국민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 편의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