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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27·본명 정지훈)와 전 소속사가 미국 공연기획사에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 한국의 가수 비와 매니저에게 호놀룰루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배심은 이날 비의 공연취소에 대한 배상규모 등에 대해 이틀 간 심리를 거쳐 비와 JYP가 하와이에서의 공연 계약을 어겼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연 기획사의 실질적 손실이 228만 6000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만 달러를,480만 달러를 비와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법정에서 클릭엔터테인먼트측 변호인 에릭 사이츠는 “비가 공연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그런 사실을 늦게 통보해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인 클릭엔터테인먼트사가 홍보비 등으로 수천달러의 돈을 계속 쓰게 했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인 비와 JYP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JYP 정욱 대표 역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판단해 황당하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