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 폐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내달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감제 폐지와 대체 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나오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2006년에도 인감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인감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각종 민원 2천399건 가운데 800여 건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