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권 진출을 위해 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을 돌연 파기해 피소된 미국국적 가수 스티브 유(일명 유승준·사진)이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출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는 16일 중국 매니지먼트 업체 A사가 "연예활동 계약을 파기해 금전적 손해를 봤고,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며 스티브 유와 소속사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사가 사전 협의없이 무리한 일정을 잡고 음반 수익금도 정산해 주지 않는 등 심각한 계약 위반을 하고 있다는 유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의 소속사 측은 "이 건은 이미 승소할 수밖에 없는 송사였다. 당시 일정이 무리였고 수익금조차 제대로 정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중화권 진출을 위해 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을 돌연 파기해 피소된 유는 지난 2007년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