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 교수는 자신을 사분위 위원에서 해촉하고 고영주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취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소장에서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고 분쟁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분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춰 부적절하다'며 위원에서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기소된 사실만으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해촉이 근거가 없는 만큼 자신의 후임 위원으로 고 변호사를 위촉한 것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 교수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그를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자로 주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