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강병규(사진)가 인터넷을 이용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6개월간 수 백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병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발벗고 나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병규의 변호인은 “강씨가 사업부진이나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며 합법이라는 광고를 순진하게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80여 일 간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