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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가장 확실한 범법자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탈법을 일삼았던 희대의 반(反)헌법 범법자라는 뜻이다. 국가기밀이 내포된 통치행위사료인 대통령 기록물을 개인이 훔쳐간 것은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의 최고봉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남겨준 ‘카인의 표적’은 엄청난 분열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변형된 나쁜 유전자에 비유될 수 있다.
‘노무현의 대통령 출현’은 한국사의 비극이다. 대통령 권력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노무현의 야욕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적 분열 속에 빠트려서 그가 원했던 새로운 ‘나라’ 즉, 친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테마를 완성하려는 데 불타있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왔던 제1의 국가안보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쳐 넣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 온 장본인은 바로 김대중·노무현이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떠들어대면서 자주, 민중, 통일을 외쳐대며 국민의 순수한 감성을 충동 자극시켰던 반 헌법적인 김대중, 노무현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의 출현으로 이 나라, 이 사회가 그 얼마나 격동과 진통과 분열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는지를 이명박 정부는 냉엄하게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시간이다. 친북좌파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위장하여 각계각층으로 사회진출을 시도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호와 양생(養生) 하에서 제도권 진입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에 노무현 김대중의 잔재가 새 정부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이들 친북 좌파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최고권력 장악에 성공함으로서 대한민국 근본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권 자체가 가장 확실한 친북주사파 정권이었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이다.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국가기록물법 위반사범인 범법자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잠입한 친북반미 주사파 두령이자 꼭두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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