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북한민주화포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 개 보수단체가 9일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을 발족하고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다고 밝혀, 전교조가 이적단체로 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후 10년만인 1999년 김대중 정권 때 합법화 됐다. 합법화 후 급성장한 전교조는 현재 7만 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런 거대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연합 측은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에 두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감을 보였다. 바로 좌파정권이 우파정권으로 교체됐고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그것. 공동대표인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 만나 "전교조의 이적성은 그동안 많이 증명됐지만 전 정권은 이같은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이적단체 규정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의 법률 고문을 맡은 고영주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으나 지금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최초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고 변호사는 한총련의 사례를 들어 '국민적 공감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는 처음 출발부터 이적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못한 것은 한총련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한총련도 출범 당시인 1993년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다가 한총련 5기부터(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는 1997년 연세대 진입사건이 있고 나서야 국민들 사이에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안검사의 대부로 불리는 고 변호사는 아울러 전교조 출범때부터 '참교육'의 이적성을 간파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좌익운동권의 비밀문서를 많이 접해 전교조가 합법화 될 때 우려를 많이 했고 주변에 알렸지만 소용없었다"며 "전교조가 민중혁명 반미적 혁명전사를 육성했지만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적성 규정이 몰고올 논란과 관련해선 보수·우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들(좌파 세력)은 공안정국이니 용공조작이니 떠들면서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반대할 것"이라며 "이런 역공에 정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