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고 최진실의 자살 이유 중 하나로 루머와 악플(악성 댓글)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자신도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 역시 지난 총선 때 상대 후보의 악의적인 루머 퍼뜨리기에 한순간 '그래, 그렇게 너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 이런 짓까지 하니? 뭐가 그렇게 배지가 대단하다고…내가 사라져 줄까? 그럼 너는 얼마나 좋겠니?'라는 생각을 하며 5층 내 사무실에서 물끄러미 땅을 내려다 본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갑에서 맞붙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로부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기재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당시, 978표 차로 전 의원에게 석패한 김 후보는 "전여옥 당선인의 학력·경력사항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공보물의 위법사항을 제기한다"며 "법원 판례로 볼 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악플의 공포와 위력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보도한 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하며 "그 점에 대해선 나도 분명 할 말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수많은 인터넷 테러와 모욕에도 견뎠다. (그러나 악플에) 견딜 수 있어 견뎠던 것이 아니다"며 "내가 최진실씨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서다. 사랑하고 지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또 언제나 대중 앞에 200% 노출되는 연예인이 아니었다는 것. 대중의 인기보다는 내 원칙과 소신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테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악플이 얼마나 가공할 살인무기가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잔인한 악플에 억울하게 자살한 한 시골학교 교장선생님부터 두 아이를 남기고 끝내 세상의 마침표를 찍고만 최진실씨까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소중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최진실법'의 입법화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논란자체가 언제나 매도되는 정치권이고 뭐고를 떠나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악플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보다 더 한 흉기는 없는 셈"이라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반문한 뒤 "인터넷 후진국이 분명하다. 인터넷이 이렇게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면 인터넷 테러국가로 지정된다 한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