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총리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보상위원회(이하 민주화 심의위)가 오는 6일 제 249차 본 위원회를 열고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신향식씨와 옥중 사망한 이재문씨 그리고 이해경씨 등 남민전 핵심 관련자 5명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민주화 심의위가 남민전 사건 핵심인물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국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 등으로 순수하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민주화에 기여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모든 공안 사건이 민주화 운동을 용공 사건으로 날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연합은 "남민전 관련자 판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와 재벌 집에 들어가 강절도 행위를 했고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 카빈총까지 훔쳤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강절도나 군대무기 탈취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는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군 무기를 탈취하고 강절도를 일삼으며 폭력혁명을 통한 공산화를 이루자는 반국가단체 핵심관련자가 민주화 유공자라면 민주화 심의위가 판단하는 민주주의 기준과 정체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전국연합은 "'민주화 심의위'가 이번 본회의에서 남민전 핵심 관련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하려는 음모를 강력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심의위'가 간첩이나 이적행위자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둔갑시켜 훈장을 달아준 행위에 대해 전면적 국정조사를 실시해라"고 촉구했다.
     
    남민전 사건은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을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反)국가 지하당 사건으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약칭이며, 1976년 2월 결성 이후 1979년 10월 적발됐다. 남민전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 '반독재'를 주창하며 나타났지만 '공산주의 혁명'을 노선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민주화 단체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했고 관련자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관련자 4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심지어 핵심 관련자를 포함한 3명은 5000만 원씩의 보상금까지 탔다. 경찰청 과거사진사조사위원회는 '남민전은 간첩단은 아니지만 북한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