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법을 통해 보는 한국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백승헌(45) 민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변 20주년을 계기로 사회권적 부분, 소외된 인권의 부분, 인권 침해의 부분, 차별 시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사회 양극화로 제기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민변이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민생과 서민 생활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운동가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법률전문가들이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정치적, 시민적 자유권에서 이제 사회권적 차별 문제로 민변의 관점이 이동하고, 18대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법의 문제로 모이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된 증거"라고 말하면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 신장에 민변의 보호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각 변호사들의 분야별 발제와 질의응답 이후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고, 민변이 그동안 연구하고 주장해 온 개혁입법 과제를 모아 토론하고 민생 공익 관련 법률분쟁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선(47)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및 제18대 국회가 들어선 올해에도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쉴 수 없기에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발간했다”며 제1편 정치 관련법에서는 ‘정치관계법 지방자치관계법, 언론 및 정보통신관계법, 국가정보원법 및 테러방지법, 집시법, 과거사 청산관계법’을, 제2편 민생경제 관련법에는 ‘민생관계법, 사회복지관계법, 경제민주화관계법, 조세관계법’을, 제3편 사회 관련법에는 ‘노동관계법, 여성관계법, 환경관계법, 사회적소수자관계법’을, 제4편 사법제도 관련법에서는 ‘법원내부개혁, 법무부검찰개혁, 형사사법절차, 행형 관련법, 군사법제도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구조제도, 법조윤리’를, 제5편 통일·사상 관련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병역법’ 등의 5대 분야에 걸쳐 70개 논제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장은 "인권위에서도 사회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UN 사회권규약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사회권이 권리침해로 진정할 수 있는 취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익소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직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하(민변 공익소송위원회)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고, 법원도 현실적으로 증거가 기업 등에 편재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익소송 원고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도 현실 사회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기획소송 전문팀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연계해 사회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험하는 문제 의식을 갖는 시민운동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동(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1차 판결문’을 통해 공익소송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공익소송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서 무선인터넷요금 반환청구소송의 진행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관련소송사례’를, 추선희 YMCA 간사는 ‘교복소송사례’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