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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 남성중 교사)은 13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규제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학원 운영 시간제한 조항을 없애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인데 서울시 의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거스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여가 휴식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춰 10시까지로 과외교습시간을 제한한 현행 조례는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교육문화위원회가 처리한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