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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주에 꼭 필요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www.molab.go.kr/saeob.html)가 개설되었다.
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정홍남)은 고양·파주 지역 소규모 사업주들이 노동관계 법령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