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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고 법을 넘어 설 수 없다. 대통령에겐 면책 특권이 있지만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해야한다"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시민단체는 바로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단체인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
노 대통령 고발자로 나선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 도희윤 본부장은 11일 뉴데일리와 전화통화로 이번에 노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 본부장은 먼저 고발자로 나선 배경에 대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좌파 진영과 좌파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공작정치와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뉴라이트전국연합측에서 지난 8월 말 산하기구로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를 두게 됐다"며 "청와대가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대선국면을 무차별 고소 고발 등으로 혼탁케함으로써 공명 선거 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차원에서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본부장의 자격으로 형사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본부장은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고 법을 넘어 설 수 없다"고 결연하게 말하며 "대통령에겐 면책 특권이 있지만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본부장은 노 대통령 고발 진행 활동과 관련 "검찰 공안부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곧 있다"고 말한 뒤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예정이다. 대통령 형사 고발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5개월이 지나면 노 대통령도 어차피 자연인이 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그때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일 제출한 자료외 선거법 85조 86조를 위반하는 '사전 선거운동' '이 후보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6만 뉴라이트 회원 풀가동 해 좌파정권의 선거 개입 감시할 것"
도 본부장은 아울러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 활동과 관련 "이미 부정선거 고발 접수 창구를 설치했다"면서 "전국의 국민으로부터 부정선거 금권선거 정부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에 퍼져있는 16만의 뉴라이트전국연합회원들을 풀 가동해서 좌파정권의 선개 개입을 감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9일 출범예정인 범우파 단체인 '2007국민승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들과도 연대해 좌파진영의 부정선거 움직임을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