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룸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24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제출한 결의안에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55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한 것은 물론 기자등록제 시행 등으로 언론자유를 심각히 위협, 국정홍보처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을 요구한다"면서 김 홍보처장 파면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김 홍보처장 파면요구에 대한 세 가지 명분을 제시했다. ▲국민감사 받아야 할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으로 만든 점 ▲언론감시 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조장 ▲기자실 통·폐합 조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김 홍보처장 파면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는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이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하지 못했음에도 김 홍보처장이 앞장서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문광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관련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충환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법 22조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게 돼 있고 국고관리법 규정에 의해 불법, 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정부의 과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한 이후 이것이 결산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국고금 관리법 규정에 의해 이것을 해당 공무원이 반납하도록 환수하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번 언론탄압 조치는 여권과 야당이 따로없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 처리에 여러 다른 당들의 지도자들이, 원내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김 홍보처장 파면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