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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골프산업 육성 정책을 뼈대로 하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1만5,400개), 일본(2,440개)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인구당 골프장수도 19.3만명당 1개소로 미국(1.6만명), 일본(5.2만명)에 비해 훨씬 모자란 상황이다.
또 골프투어 비용도 제주도가 1인당(2박3일 54홀) 110만원 정도로 중국, 태국, 일본의 80~95만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로 인해 최근 해외골프소비는 지난 2003년 6.5억 달러에서 2005년 10.7억 달러, 지난해 11.8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가 골프를 돈 많은 사람들만 즐기는 사치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육ㆍ문화ㆍ관광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라 하겠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향후 수도권에 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대중골프장’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는 무역자유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의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민이 버려질 땅을 출자해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농사지을 때보다 단위면적당 수익이 높을 테니 투자한 농민도 좋고 모두 다 좋은 ‘윈윈정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침은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현금을 투자하여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농지 활용이 안 되는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농민은 골프장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지분과 배당금을 받는다.
정부는 새로 짓는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수도권의 경우 18홀당 10만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의 30%)과 법인세, 취·등록세 등을 깎아주고 샤워실, 카트 등 운영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못 쓰는 농지를 대중 골프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수요가 넘치는 수도권에서 적당한 농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골프장 건립시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돼 있는 보존임지(원형보존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가 그린피의 주범인 특소세는 폐지해야 한다.
둘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모두 31가지 항목의 절차적 규제를 거쳐야 한다. 이번 공급 확대 대책은 인센티브 위주로 구성됐고 규제 완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골프장 인허가에 2년-3년이 걸리는 현실을 직시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셋째, 정부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농민들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대신 스스로 골프장 경영상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출자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넷째, 지방 골프장은 이미 이용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골프장을 지어도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골프장 주변의 숙박 및 콘도시설 건설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발표한 이번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 정책이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외화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값 골프장 조성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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