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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귀국 등 재고용 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오는 8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3년)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 및 계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취업기간 만료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진귀국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관내 계도대상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수는 206명,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125개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사업장부터 게도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취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고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031-828-08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