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0일 김무성 의원의 ‘이명박 캠프 4인방 배제 발언’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은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언론 보도의 신빙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징계를 요구하는 측(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도 있어서 징계 개시하는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에서 “당이 화합해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우선은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김 의원에게 오는 25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개시는 원칙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직접 보도한 언론사의 당사자에게 확인한 부분 있어서 현재로서는 징계 개시 이유가 있고 혐의가 농후하다”고 했다. 그는 “아직 확실하게 말을 했다는 증거는 한 언론의 보도 밖에 없다”며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 실체를 규명해야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부산지역 보도편집국장들과의 만찬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이길 경우 이 전 시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지만 이 전 시장 캠프의 이재오·정두언·진수희·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는 말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윤리위는 재심을 요구한 정두언·곽성문 의원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공천 살생부’ 발언으로, 곽 의원은 ‘이명박 8000억원 차명재산 보유설’로 각각 당원권 6개월 정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