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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참정권이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진일보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 뒤 "문제는 헌재가 전체 재외국민 663만여명(2005년 12월말 현재) 가운데 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114만명, 외국 영주권자 170여만명에 대한 참정권의 범위를 '입법권자(국회)의 재량'에 맡긴다고 결정한 데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참정권의 범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유학생과 주재원 등 일반 해외체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캐스팅보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야의 이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정권획득에만 얽매여 선거인 수(數)또는 유불리를 의식한 입법화는 잘못하면 민의를 저버리게 되는 치명적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바른사회는 "선거 정국일수록 입법권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의를 돌보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입법권자들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범위뿐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선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정당간의 당리당략적 사고가 아닌 진정 국민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범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해외 영주권자의 성향 때문이다. 열린당은 비교적 보수적인 해외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막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