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21일 제9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책임당원 문제를 결정지었다. 선관위 대변인인 최구식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1년 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책임당원으로 하되, 부족한 지역은 당비를 납부한 횟수가 많은 당원을 우선적으로 채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이제 대못 박은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로 당원명부가 폐쇄됐다. 당원명부 중에서 작년 6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년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책임당원"이라며 "만약 6월 14일에 당비를 6개월치를 낸 경우, 6개월동안 낸다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달 치를 낸 걸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에 6개월치를 낸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낸 것으로 해서 책임당원이 된다"고도 했다.

    책임당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최 의원은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책임당원제가 도입된 2005년 12월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1년 내 6개월이상 당비납부'라는 책임당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배려한 것. 만약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당비를 납부했어도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회납부순'으로 2개월 납부한 당원까지 책임당원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최 의원은 "당헌 9조의 '당비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 추천 시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서 "당세확장을 위해 책임당원 가입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독려해왔고, 책임당원 숫자를 많이 확보한 당협위원회는 포상도 해왔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당비를 2개월 이상 낸 당원은 더 우선권을 줘야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책임당원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호남지역 중심으로 17곳"이라며 "이 경우에는 일반당원으로 추첨을 해서 채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박관용 위원장이 '나와 있는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늘 결정된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수정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날 오전에 박 위원장과 박희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 선대위원장, 안병훈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과 3자회동 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위원장이 두 사람에게 "네거티브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을 따라 비공개적으로 일단 주의조치를 준다"며 "(네거티브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즉각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합동연설회에서 계속 야유와 고성이 나오는데 각 캠프는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또 검증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낼 때는 진실성을 확보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캠프 간 경쟁의) 과열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도 했다고 최 의원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선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에 각 후보가 추천하는 5명의 여론조사전문가가 추가돼 지난번 확정된 8명에 이어 13명의 인선이 확정됐고,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권역별 12회에서 울산이 추가돼 13회로 결정됐다.

    ◇각 후보가 추천한 여론조사전문가(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 기존 8명에 추가됨)
    이명박 추천 한균태, 원희룡 추천 정택진, 박근혜 추천 김준철, 홍준표 추천 엄창현, 고진화 추천 김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