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조 86조 254조 헌법 66조 2항 69조를 위반했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정치권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아냥 거린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내용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 이미 한나라당은 5일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관위에 대해선 검찰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이에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못느끼겠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법리에 맞지 않는 헌법소원 운운한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노 대통령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조 86조 254조, 헌법 66조제2항 제69조 위반"

    이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노 대통령이 최소 7개조항의 법을 어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변은 "노 대통령이 특정정당과 대선주자에 대한 비난발언은 대통령탄핵사건(헌법재판소 2004.5.14. 2004헌나1)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즈음해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한것은 이들을 낙선시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 한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폄하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강조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 "헌법은 '그놈'이고 보수는 '별놈'이면 간첩은 '형님'인가"

    한편, 노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가 군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보위 의무 및 군 통수 의무를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조장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일반이적죄 99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앞서 현직 대통령 형사고발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준비했던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도 노 대통령의 '막말'에 쓴소리를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헌법은 그놈이고 보수는 별놈이면 간첩은 형님인가"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패거리를 모아 놓고 4시간동안 '상스러운 욕설'을 쏟아 냈다"며 "보수층을 '별놈'이라고 저주했던 그는 헌법을 '그놈'이라고 폄하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노사모에 있다고 추켜 세우면서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6.15 반역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아부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권주자를 지지하는 70%의 유권자를 협박한 격"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저질욕설을 퍼붓는 노 대통령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무슨일을 할 지 아무도 모른다. 미운짓만 골라서 하는 머슴에겐 주인(국민)이 매를 드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그놈'이라 칭한 헌법에 보호받아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자신이 '그놈'이라고 칭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현직 대통령 형사고발을 법적으로 다루려면 헌법 84조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제한을 뒀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