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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교수노조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6월 처리될 예정인 '교수노조 법제화'에 대한 반대 및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관계 단체들이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대학교수·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입장에서 교수노조 법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교수입장 "학·처장 총장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는 노동자 아니다"=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들며 교수노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학교수는 광범위한 자유와 자율이 보장돼 있다"며 "이러한 점은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사와도 분명히 구분된다. 자유롭게 학교경영에도 참여하는 교수는 노동자라기 보다 관리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며 "이는 과장도 근로자이지만 간부사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수는 언제든지 학·처장 나아가 총장으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자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헌법은 교수를 일반노동자와 달리 봐"=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교수노조 찬성론자들이 '교수 역시 강의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이기에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을 정한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을 상위의 적용 조문으로 본다.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사학입장 "노동자를 자처하는 무능력 교수가 학교 장악할 것"=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개정 사학법 하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해 교수협의회 교수평의원회 교수연합회 교수회 민교협 등 여러 교수 조직 중 교수노조가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노조 주도로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되고 개방형임원이 추천될 것이며 그 결과로 사립대학은 교수노조 위주의 집단체제로 운영 될 것"이라며 "문제는 교수노조에 가입하는 교수는 실력있고 연구 잘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이 있는 우수한 교수보다는 교육자이기 보다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무능력 교수, 또는 정치 성향이 강한 정치교수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입장 "전교조가 초·중등 교육 망쳤는데 대학마저 황폐화 될 것"=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거친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조각배에 비교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전교조 때문이다. 이제는 전교조도 모자라서 같은 성격의 교수노조가 설립돼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대학마저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입장 "교수노조는 전교조의 복제품"=뉴라이트교사연합 두영택 상임대표는 전교조를 현장에서 겪어본 교사의 입장에서 "초·중·고에 이어 대학에서도 해묵은 이념과 갈등의 광풍이 불 것"이라고 말한 뒤 "대학은 교수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투쟁을 위한 장(場)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들이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