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6일 40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341만여명에게 개헌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국정홍보처에 대해 “국민투표법의 사전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응당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국정홍보처 무용론’을 제기하며 국정홍보처에 대한 예산을 국가장학금으로 활용해 ‘반값 등록금법’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홍보처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기관이고 법을 어기면서 정권홍보, 개헌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국정홍보처 폐지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부 부처간 업무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관은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처의 예산만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국가 장학금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메일, 신문 끼워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헌 홍보에 ‘올인’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행태를 지적한 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 찬반 운동은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며 “명백한 사전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임에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일을 범정부적으로 했다. 범법자에 대해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홍보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