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상임회장 신경하 외 4인, 이하 교단장협)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교단장협은 이날 24명의 소속 교단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결의를 다졌다.

    교단장협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만나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단장협은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이 사학법 개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깊이 인식하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의로운 항거를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번 제265회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전체의 뜻을 모아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단장협 사무총장인 조성기 목사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는 두 가지 기본정신이 있다"면서 "첫째는 (재개정 투쟁이) 정치적 투쟁이 아닌 신앙적 고백행동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일부 비리사학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통해 향후 기독교 사학을 건전 사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는 ▲시행초기부터 사학의 파행을 더욱 악화시켜온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가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정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에 취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다 ▲일부 기독교 사학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을 선행함과 아울러,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교단 소속 학교들에 대한 지도권이 확보되면 비리 방지 노력과 함꼐 민족과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양심적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전 성도들과 함께 100년 기독교 사학의 역사와 공헌을 무시하며 신앙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거룩한 투쟁에 기도하며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5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2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모임을 갖고 '제주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교단장협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한국기독교 연합 특별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교단장협 소속 명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장차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정익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장희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정) 총회장 양병희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회장 류두현 감독,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대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권오정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원집 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전병호 목사, 대한성공회 박경조 주교,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전광표 사관,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김종만 목사,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총회장 한영길 목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최충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국제) 총회장 정재희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한국교역자회 협의회장 조병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김윤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구문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지복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강성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