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한나라당을 뒤흔들어 놓았던 정인봉 변호사의 ‘이명박 X파일’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15일 정 변호사가 당 경선기구인 ‘2007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한 ‘검증자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지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였다.

    이날 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검증자료를 검토한 국민승리위에서는 “황당하다”는 말만 쏟아져 나왔으며 부위원장인 맹형규 의원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승리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료해서 유죄판결까지 난 부분이기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에 (조사를) 종료한다”며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또한 이 전 시장 캠프에도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철 대변인은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이 전 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당시 김유찬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4 1000장 분량의 ‘한 보따리’나 되는 제출 서류도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법원 판결 내역 등이었으며 그나마 똑같은 자료가 4부씩이었다. 정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다는 등기부등본도 이 전 시장의 것이 아닌 김유찬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 전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비서관을 도피시킨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렸으며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 알리려 했던 것이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승리위는 정 변호사로 인해 촉발된 ‘X파일 소동’에 대한 조사를 이날로 마무리 짓고 오는 24일까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자료를 접수 받아 새로운 검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접수 받은 검증자료는 자체 검토, 해당자 소명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뒤 국민승리위 활동이 끝나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