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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0일 교섭단체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대선을 치르지 않고 중도포기한 정당과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받은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도록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급조된 정당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통합, 간판을 내리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고를 지원받은 정당·지원자가 선거를 포기할 경우 사전에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4개 정당으로 갈라져 각각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겨냥한 것이다.
열린당 분열로 원내 교섭단체가 현재 2개 정당(열린당 한나라당)에서 최대 5개(한나라당 포함) 정당으로 늘어난다면 교섭단체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도 5분할 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최대 4개 정당으로 나뉜 '통합 열린당'의 국고보조금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100년 정당을 주장한 열린당 창당 주역 천정배 의원이 친정을 비난하면서 탈당했고 염동연 의원, 정동영 전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도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탈당은 열린당을 분열·와해시키고 다시 대통합으로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한다는 ‘기획탈당’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열린당 실세 의원들이 소위 기획탈당으로 결국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당 창당 자금이나 오픈프라이머리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획탈당의 일환이라면 꼼수정치의 극치고 사기정치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도 아닌 당내 경선에 자금(국고보조금)을 쓰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민주정치라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정치행태”라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의회·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꼼수정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