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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23일 정부 여당이 오는 2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의료법 개정은 개악이다"고 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반국민적 비전문적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1973년 전면개정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의료법 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예고된 의료법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조항으로 △의사의 투약권 삭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중복 △유사의료행위 인정 △보수교육 의무 △표준의료지침, 포괄적 위임항목의 과다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수교육의무'조항을 개악의 예로 들며 "이 조항은 사실상 면허 갱신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문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탈전문화 시도이자, 빅브라더의 행위라고 판단한다. 법제화를 통해 의료인에 대해서만 통제를 한다는 것은 만민평등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옳지 않다. 그렇다고 평등한 통제를 위해 다른 모든 전문인들에게까지 정부의 개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려 놓을 것이다"며 "의료계의 혼란과 침체의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현재의 의료법 개악 추진을 중단 할 것 ▲의료인들의 자긍심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율·전문성을 최대한 보장 할 것 ▲의료인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선진적인 의료법개정을 차분히 준비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