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그나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북핵 사건 등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저 1년이 지나라 하며 가슴 태우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열린우리당이 신당창당 문제로 티격태격하더니 아닌 밤 홍두깨처럼 국민들을 급성동요에 빠뜨렸다.

    이게 웬일인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대 발표라면서 상상치도 못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불쑥 제안함으로서 온 나라가 쑤세기 판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미칠 지경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삶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그토록 깽판정치(?)로 흩뜨려놓고 있는가? 대통령이라는 분이 '즉흥환상곡'처럼 공청회 한번 없이 중대발표이라는 미명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불쑥 갔다 던져놓고 파문을 일으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이 나라 대통령께서 왜 이러시나?

    왜 이 나라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업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정치행위만 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아닌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주었으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절차 없이 중대발표를 빌미로 국민들의 가슴을 놀라게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았는가? 헌법 제 69조 에 준거하여 대통령 취임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음미해주길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는 이름만 노무현 대통령이지 직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분이 바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헌법 제66조에는 엄연히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대통령에게 국가가 부여한 의무이다.

    개헌안이 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기존 태도로 보아 판단해 볼 때 하야(下野)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대통령 되는 것도 어렵지만, 제 마음대로 대통령 하야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 청문회에 설 수 있다는 헌법적 사실을 반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미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정치행위로써 가장 중요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깜짝쇼처럼 국민 앞에 내 던졌다. 지금 정국은 파란만장한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쳐 광야를 달려가고 있다.

    이번 돌출 개헌안 발의는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면밀히 계획된 비장의 카드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권 재창출 전략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정치행위만을 일삼아 왔던 집권세력은 노 대통령의 의외의 개헌발의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공황을 가져다주었다면 과언(過言)일까?

    집권세력은 왜 갑작스러운 깜짝쇼 정치행위만을 일삼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호락호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급습(急襲)한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현재의 정국 판도를 기습적으로 제압하고 뒤엎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며, 일종의 정치포석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노무현식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전선(戰線)을 다시 형성하자는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정치공학적 드라마의 전형(典型)이다.

    작년의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은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개헌추진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되어 ‘국정의 책임성’이라는 수사(修辭)와 명분으로 일종의 깜짝쇼를 연출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엄청난 정략성이며, 국민을 향한 모험 행위로 볼 수 있다.

    역발상적인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경기침체 회복 등의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놓고 개헌발의를 꼭 해야 하는 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급성동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을 쳐다 볼 것인가?

    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무가 더 무겁고 더 무섭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