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 이주호 의원이 11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띄웠다.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경제도 교육도 온통 어지러운 현실에서 제발 정파적으로 내게 미칠 여파를 생각하기에 앞서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을 생각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개방형 이사제’ 수정이 포함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열린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평한 뒤 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제안 이유를 보면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으로 시작되는데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누군들 반대하겠느냐. 다만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과격하게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떻게 사립 유치원장이 8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 일부 미비점이냐. 국회가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학 장(長)의 4년 중임 제한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불가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 역시도 일부 미비점에 그치는 것이냐”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학자들과 사학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강제적 개방형이사’와 ‘임시이사’ 조항에 대한 수정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뒤 “여당 내에서는 ‘열린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당의 입지를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데 당의 정체성·입지를 명분으로 개방형이사는 무조건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버텨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사학법과 같이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법으로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옭아매면서 개방화를 통해 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진정으로 믿어주겠느냐”며 “정파적인 이익에 앞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우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올해 말 임시국회에 기대한다”고 사학법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오는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