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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학교장 임용 금지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밝힌 것을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일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따라 7, 8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가 회기 내 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원만히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내년 1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열린당은 한나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 조항은 고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또 한 번의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당에서 드디어 몇 가지를 손질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일단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론과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협상은 어렵겠지만 (사학법 재개정) 원칙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으로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사학법 재개정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열린당의 사정이 복잡한 줄 안다. 열린당이 새로운 당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려울 것이다”며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았다. 여야가 오순도순 협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자세만 있다면 내주에 국회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국민적 시작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며 “열린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