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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 이기완)는 관내에 지정돼 있는 보안림(491필지, 2만5186ha)중 지정기간이 만료된 개소(10필지, 210ha)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6-18호(2006.11.17)호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시 지정된 보안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서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보안림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 주변 일대 산림으로 보안림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산림으로 판단되어 보안림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남수미(033-242-9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