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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재창출을 위해 열린우리당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경선제)가 그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자 문화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픈프라이머리의 법률적 근거가 갖춰진다 해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개정 검토를 한 후 이달 내에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활동은 내부구성원과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데 당원 아닌 자들이 당내 경선에 참가할 경우 정당의사가 왜곡도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연방대법원도 폐쇄적 예비선거를 규정한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배치되는 캘리포니아주법의 ‘블랭킷프라이머리(유권자가 여러 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행 당내 경선은 당원 등의 경선 선거인 명부에 의해 선거인이 특정되는데,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선거인단이 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며 “그럴 경우 전자우편과 홍보물 배포 등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옥외 경선운동 허용 등으로 인한 경선비용 증가분은 “국민 조세로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