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원회가 발간한 ‘북한인권 법제연구’라는 단행본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7일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위의 사명’이라는 논평에서 “인권위가 발간한 단행본에 담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은 처참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는 명문화된 북한의 법문에 있기보다는 김정일 1인 수령절대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현실 도처에 자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해 직무유기를 지속해 왔으며 이는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3조를 회피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임 안경환 위원장을 향해서 “인권위가 국민에게 내력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보장하고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 시대가 인권위에 부여한 사명이란 걸 명심하라”고 충고했다.